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입 후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경우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근속연수의 계산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928, 2003.05.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비출자임원이 그룹의 인사정책에 의하여 관계회사에 전출입하면서 사용인에 준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종전회사에서는 임원퇴직금상당액을 전입회사에 인계하고 전입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직시 종전회사의 근속연수까지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 질의내용 ) 사용인의 경우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법칙§22①)되어 있는 바 질의 1)의 경우 사용인의 개념에 비출자임원과 소액주주임원을 제외하는지 질의 2)의 경우 비출자임원을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면 전입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직시 종전회사의 근속연수까지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1999. 5. 24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928,2003.05.09 【질의】 갑법인과 을법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의 임원이 을법인으로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용인의 범위에 비출자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4164, 1999.12.2)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법인 46012-4164, 1999.12.2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함)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