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499(1999. 4. 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 당사는 민자역사내에서 백화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 중구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동대문구에 백화점설립을 진행중에 있으며 ― 금번에 동대문구에 건설중인 백화점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는 바 설립이 진행중인 백화점사업부문의 주요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이며 철도청의 토지에 현재 임시역사가 건설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건물의 공사는 착공되지 아니한 상태임 ( 질의내용 ) 상기 내용과 같이 현재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건설중인 상태에 있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에 해당되는지 여부 (甲說)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됨 (乙說)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관련예규(법인46012-1499, 1999.4.21)가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1499,1999.04.21 【질의】 1.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1985년 설립이후 현재 제14기 임 ․ 1999년 새로이 신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사업 내용은 기존의 생산품목에 사용될 원자재 생산 (산업분류표) 현재 생산중인 제품 : 31103 변성기제조업 신규사업 생산제품 : 31301 피복절연케이블제조업 ․ 사업을 추진하던 중 회사의 재무구조와 관리의 효율성으로 신규투자사업을 분할하고자 함 2. 법조문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3. 질의 가. 상기 법조문중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뜻이 신규투자 사업과 관련한 사업연수인지 나. 기존 회사의 5년이상 계속한 사업연수를 말하는 것인지 【회신】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