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전환으로 완전 감자된 주식 보유법인의 장부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4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함)에 부과되는 국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질의 1) 피합병법인의 자금으로 청산소득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에도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이 청산소득에 합산되는지 (질의 2) 피합병법인의 자금이 아닌 합병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청산소득에 합산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 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199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7조 【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②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 등은 피합병법인 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 12. 31)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87누55, 1989.7.25(같은 뜻 : 국심89서944, 1989.8.30) 살피건대,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원래는 해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멸하는 법인(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서 납부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데 이것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이 금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청산소득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병의 경우에도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청산소득의 본질에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의제된 합병교부금이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법인세 등이 증가하게 되고 법인세 등이 증가하면 다시 합병교부금으로 의제되는 금액도 증가하는 이치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순환관계에 있는 의제합병교부금은 청산소득금액×세율÷(1-세율)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합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서 납부할 법인세는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 법인세를 합병법인이 실제로 납부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합병과 동시에 피합병법인이 소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병교부금으로 의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