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4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과 구조조정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간의 특수관계 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같은법 제14조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내국법인과 구조조정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간의 특수관계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149, 2002.9.12.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제가 근무하고 있는 K법인은 산업발전법 제 15조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인수 등을 그 결성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예 ,K.T.B)내에 “○○펀드”라는 명칭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법인이 조합원의 하나로 되어 있는 “○○ 펀드”가 출자한 구조조정대상기업 A의 주주명부상에는 명의상의 주주가 “○○ 펀드- ○○조합”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조조정대상기업 A 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는 ○○조합의 조합원인 K법인이 되는지, 아니면 ○○조합 자체인 “○○ 펀드”가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