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은행업 법인이 시의 금고유치조건으로 기부하는 금품가액의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0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당해 시금고의 유치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가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268, 2001.09.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이46012-10268, 2001.09.27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1.01.01~2003.12.31 기간 동안의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시 금고 지정조건으로 제시된 기부금을 입찰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시 금고로 지정 받은 경우로서 지정 조건에 따라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 등에 다음과 같이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계약만료일 후 회수하기로 한 금액은 없음), 당해 기부금품가액의 손금산입방법ㅇㄴ - 기부금품 제공상황 ○ 2001년 ⇒ 50 백만원 ○ 2002년 ⇒ 250 백만원 ○ 2003년 ⇒ 0 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