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당해 시금고의 유치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가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268, 2001.09.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이46012-10268, 2001.09.27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1.01.01~2003.12.31 기간 동안의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시 금고 지정조건으로 제시된 기부금을 입찰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시 금고로 지정 받은 경우로서 지정 조건에 따라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 등에 다음과 같이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계약만료일 후 회수하기로 한 금액은 없음), 당해 기부금품가액의 손금산입방법ㅇㄴ
- 기부금품 제공상황
○ 2001년 ⇒ 50 백만원
○ 2002년 ⇒ 250 백만원
○ 2003년 ⇒ 0 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