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0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화의인가결정과 관련한 결정내용, 화의채권의 내용 및 발생경위, 회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특수관계법인 상호간에 발생된 채권이 일방의 화의인가 결정에 의하여 화의채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른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부터 순차로 상환되고 화의인가 최종연도에 동 특수관계법인의 채권이 일시 상환되는 것으로 된 경우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것이나 당시 특수관계자라는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후순위로 된 것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후순위에 동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552(1999.02.10)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1998.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법인의 채권이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