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72, 2003.04.01호 및 서이46012-11323, 2003.07.1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이46012-10672, 2003.04.01
※ 서이46012-11323, 2003.07.12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드금액계산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및 시가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