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비사업조합법인이 현물출자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산정 및 시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72, 2003.04.01호 및 서이46012-11323, 2003.07.1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이46012-10672, 2003.04.01 ※ 서이46012-11323, 2003.07.12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드금액계산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및 시가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