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여부는 주무부처(농림부)에 문의하여 주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여부는 주무부처(농림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민 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축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적사항이 기재된 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 소재에서 소매(슈퍼, 정육)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로 당사와 같은 업종으로 정육(소)을 구입시 무조건 중매인을 거쳐 구입 판매해야하는지 아니면 농민 또는 우시장에서 직접 구입 도축장을 거쳐 판매할수있는지, 판매할수있다면 산지에서 직접 구입했다는 확인서만으로 계산서 미수수시 가산세 적용은 배제되는지를 확인하고자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에 의뢰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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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