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용 부지 매입 후 일부 잔여 토지를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9
토지취득 후 건축물을 건설하고 일부 잔여 토지를 유예기간 내 양도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 부지 중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 [ 질 의 ] | | 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 법인은 제2공장의 신축을 위해 2000년 8월 국가공단내 부지를 매입, 2003년 7월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8월말 준공, 사용허가를 받고 현재 가동 중에 있음 - 그러나 공장부지가 당초 매입시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되어 현재 당 법인의 금융부채 등 자금운용을 고려하여 총 공장부지의 50% 정도를 분할 매각하려고 함 (질의) 이 경우 매각하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