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 손금부인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9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회신] 법인이 실지매입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경정시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실제매입액(공급가액 10억)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 15억)받았는 바, 15억을 원가처리하고, 부가가치세 1.5억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 추가공제받은 매입세액 0.5억과, 거래처의 과다매출에 따른 직접세 비용명목 0.25억의 합계 0.75억은 거래처에 지급되었고, 경정조사시 과다공제분은 매입세액불공제 추징되었음 - 이 경우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급가액 5억(공급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0.5억과, 수수료 0.25억이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및 세무조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