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동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46012-363(2002.0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3, 2002.06.29
법인이 소유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동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와 법인과의 관계 및 증여경위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 법인에서 대주주의 자녀(딸)에게 당해 법인의 토지를 증여하였을 경우 실지가격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 자녀에게 증여한 가액에 대하여
ㆍ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ㆍ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즉 개인의 과세문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아니면 과세관청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시에 개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중 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363(2002.06.29)
법인이 소유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동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와 법인과의 관계 및 증여경위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