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기 전해산하는 경우, 당해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이후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당해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이후에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산 재평가세 1% 과세되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과세이연 시키기 위하여 신고 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유보 처분을 통하여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정이 어려워 2003년 9월 중 해산등기 및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며 당 토지의 처분을 해산등기후 할 예정입니다.
질의1)
해산 시점까지 익금 산입하지 않는 토지 압축기장충당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자기자본 계산시 자산 재평가세 1%과세된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으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고 토지 매각 금액 전체를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포함한다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2)
만약 해산 시점까지 익금 산입하지 않은 토지 압축기장충당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본다면 익금산입 시점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산등기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3)
만약 압축기장충당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고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해산등기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면 해산등기후 매각하는 당해 토지 및 사업용자산의 처분손실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포함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9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