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외황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이하 「계약」 이라함)에 의하여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선가를 상환하여 오던중 자금상환능력이 없어 동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한 후, 동 대금으로 잔여채무를 상환함으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이하 『계약』이라함”에 의하여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선가를 상환하여 오던중 자금상환능력이 없어 동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한 후, 동 대금으로 잔여 채무를 상환함으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S사는 1993년 해외금융기관인 A와 선박건조와 관련된 자금을 제공받기로 하고 선박을 건조한 후 1995년 A와 금융계약을 체결한 SPC인 B사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BBCHP)”을 체결하여 S사가 선박을 운항하고 계약서상 제시되어있는 상환일정에 의하여 선가를 상환하여 오고 있음.
○ 상기 금융 계약에는 선박인도후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B가 남아있는 관련 부채액을 A에게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금융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계약도 종료되며 이때 S사는 잔존 선가를 B에게 지급하여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A는 본 조건에 의하여 2003.06.27 S사에 상기 잔존 채무의 일시상환을 요구하였음.
○ 일시에 자급상환여력이 없는 S사는 상기 선박을 국외에 소재한 금융기관 C에게 매각하여 관련 매각대금으로 A에대한 잔존 채무액을 상환하였으며 C의 SPC인 D와 새로운 BBCHP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
상기와 같이 선박거래의 국제적인 관례로 선박금융계약의 만기로 인한 자금상환을 목적으로 해당 선박을 타 금융기관에게 매각하고 BBCHP로 재취득한 경우에
갑설)
선박을 매각한 후 중고선박을 신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을설)
본 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양 계약서상 금액의 차이를 차입금으로 한다.
병설)
본거래는 단순한 자산의 임의평가로서 선박의 매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처분손익을 부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