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만기어음이 부도가 발생되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현행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만기어음이 부도가 발생되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07, 1998.10.13 및 부가46015-1495, 1999.05.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7, 1998.10.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현행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2002년 4월~6월 “M”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2002.08.27. 및 2002.09.27. 만기 수표ㆍ어음(매출액의 90%)이 부도가 발생되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표ㆍ어음과 외상매출금(매출액의 10%)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및 방법은? ○ 사업자가 2002년 4월~6월 “M”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2002.08.27. 및 2002.09.27. 만기어음이 부도가 발생되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8. (생 략)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 (2001. 11. 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307, 1998.10.13 【질의】 1. 현황 (1) 당사는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보관중인 받을어음 중 ○○실업 발행어음 200,000,000원(만기일 : 1997. 8. 31)이 만기 전에 부도되어 1997. 7. 5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음. (2) 당사는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위 부도어음 200,000,000원에 대한 대손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였음. (3)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위 부도어음이 “부도확정일(1997. 7. 5)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어음” 이라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음. 2. 질의사항 (1) “부도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미경과된 어음” 이라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부인당한 위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을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는 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2) 또한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 부인 통보를 1998. 9. 1 받게 되어 불가피 하게 위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내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도 가능한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현행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부가46015-1495, 1999.05.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