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주식매수제도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월 지출하는 회사부담금은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담금에 대한 처리는 붙임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이46012-11283, 2003.07.07
1. 질의내용 요약
미국법인 A의 한국자회사, 계열사 및 지점은 임직원을 위하여 외국 모기업인 A법인의 주식에 대한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임직원은 매월 급여의 10% 범위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결정하고, 회사는 임직원 매월 급여의 10% 범위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결정하고, 회사는 임직원 주식매수 부담금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달 회사부담금으로 출연하여 임직원의 급여로 처리하며, 임원의 경우 회사출연금을 포함한 임원상여는 급여지급 규정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
- 이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지점 포함)이 종업원주식매수제도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월 지출하는 회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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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