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일부 삭제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일부삭제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경락받아 일부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매각하고, 일부는 건축물을 Remodeling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자 함에 있어 당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중 패스트푸드 제조 및 판매업을 2002년 10월에 삭제하고, 부동산매매업, 부동산개발대행업, 일반건축물 분양 및 임대업을 2002년 10월에 추가로 등재하였음 〈매출현황〉 2001사업연도 : 상품매출 759백만원 2002사업연도 : 상품매출 524백만원(※ 현재까지 부동산매매업 관련 매출없음) 〈사업진행 상황〉 2003년 10월 : 건축물이 있는 공장부지를 경락받음 2003년 12월 : 일부 건물철거 후 토지만을 분할매각예정 2004년 10월 : 잔여 건축물을 Remodeling하여 일반인에게 분양 질의 1) 경락받은 당해 토지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여부 및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질의 2) 정관상 목적사업에서 패스트푸드 제조 및 판매업을 삭제한 경우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겸영사업자로 보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