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에누리 적용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6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함에 있어서 해당 거래처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유리병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함에 있어서 연간 일정수량 이상 유리병 구입을 조건으로 매출에누리를 하는 경우 그 매출에누리의 실질적인 성격이 제품 판매단가의 조정에 해당하고, 매출에누리를 감안한 매출이익률, 이익 기여도 등이 당해 법인의 다른 거래업체와 비교․감안한 결과,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해당 거래처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유리병을 제조하는 법인이 당사와 특수관계자이면서 유리병 제조업체인 경쟁업체에 유리병을 납품하면서(거래시에는 특수관계자 임을 인지하지 못 하였으나, 당사의 모법인이 그 경쟁업체에 8% 출자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로 되었음) - 당해 유리병 제조의 특성상 주문자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당해 거래처에 유리병 납품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29원 → 38원), 연간 2억병이상 유리병을 구입할 경우, 병당 3원씩의 장려금(매출에누리)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당해 거래처에 대한 납품은 전체 매출액의 38%, 매출이익율의 39%을 차지하며, 장려금을 감안한 타 거래처와의 평균이익율 비율은 33% : 31%로 장려금을 감안하여도 해당거래처의 이익률이 다른 거래업체보다도 높음 (질의) 당사와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매출에누리 약정(2억병 이상 구입시 3원 에누리)이 소량매출처인 다른 거래업체(50여 곳)에는 매출에누리 약정이 없는 바, 특수관계 자인 거래업체와 매출에누리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여 부당행위로 간주되는지 여 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2001. 11.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감심2003-89, 2003.8.2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자만 조건성취 가능한 매출에누리라 하더라도 영업비용 절감 등에 의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매출에누리를 시행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 국심98부2342, 1999.01.16 거래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구조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둔 경우로서, 총판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타거래처보다 단가를 인하해 판매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안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