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11(2002.01.16.) 및 법인46012 -4001(1998.12.2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2002년 중에 건설회사가 수행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개인투자자와 함께 공동투자하여 동 사업완료 후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을 투자자가 부담하고,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 공제전의 이익의 50%는 건설회사의 몫이고, 나머지 50%는 투자자에게 투자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함 이 경우 건설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액을 부채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리모델링사업 완료 후 이익 발생시 부채의 원금초과 부분을 영업비용으로 계상 하 고자 함에 있어 질의 1) 당해 건설회사가 이익 발생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성격과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 질의 2) 영화제작사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영화를 제작하면서 영화 판권을 보유하고 영화제작후 일정기간 동안 제작비를 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원금의 상환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회신사례 01-139】에서 이익발생하여 투자자에게 배분시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 경우 동 비용의 성격 〈갑설〉배당소득으로 비용처리 함 〈을설〉이자소득으로 보아 함 |
|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법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 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 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 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 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
| ②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11(2002.01.16.) 【질의】 영화배급업과 영화제작 및 투자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투자참여사로부터 영업을 위한 자금을 출자받아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종료(영화상영) 후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투자참여사에 분배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회신】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4001(1998.12.21.)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이하 “익명조합원”이라 함)과 상법 제78 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