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합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비용은 작성 법인의 손금에 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1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등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지급한 회계감사 보수를 계열회사가 분담하여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 배부기준은 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자기자본기준으로, 비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자산규모비율에 의할 예정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