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전환사채 중도상환시 사채취득자에게 중도상환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양자간의 개별약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사채의 인수자와 체결한 약정 등에 의하여 전환사채 중도상환시 사채취득자에게 중도상환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이자지급 여부는 사채의 인수자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내용,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양자간의 개별약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 유상증자를 포함한 기업인수 기본합의 양 해각서(MOU) 체결시 기업인수 우선 협상대상자와 전환사채 발 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당해 계약서상에는 전환사채 중도상환시 3%의 이자를 발행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실제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인수계약서 작성시에는 만기보장수 익율 (4%)만 기재되어 있고, 전환사채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지급에 관한 언급이 없었음. 이 경우 전환사채 중도상환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