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입계산서를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안함
전 문
[회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이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각하고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각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규정의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