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됨
전 문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매수법 합병한 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유상 취득하여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갑설〉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이유)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한 동항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수법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상법상 합병차익(주식발행초과금 계상)으로서 피합병법인의 누적된 과세소득을 합병법인에서 선과세하는 취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을설〉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매수법 합병시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동 영업권은 현물출자 성격의 합병으로서 당초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합병시의 유상취득자산으로(즉,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문리 해석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것이 아닌, 별도의 유상취득자산이라는 뜻임)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하였다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으며, 합병평가차익 과세가 피합병법인에 과세할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선과세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 그 주식발행초과금은 합병대가로서 청산소득으로 기 과세되었고, 매수법 합병시 영업권은 무조건 합병평가차익(합병차익이 있는 경우)으로 과세되는 문제점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