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7
합병법인의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출자지분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에서 귀하에게 서이46012-11420(2003. 7.28.)로 기 회신한 바 있는 질의 내용과 동일한 질의로서 종전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항 2의 서이46012-11420(2003. 7.28.)의 회신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을 시가평가 함에 따라 그 출자지분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동 평가방법에 의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출자지분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해외현지법인 2곳에 각각 100% 투자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당해 현지법인끼리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당해 국가의 제도상 주식교부가 아닌 출자지분형태로 취득하는 경우 (질의 1) 배당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2) 배당금 의제액 계산시 출자지분의 경우 합병대가의 계산방법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 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 | 나. 관련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420(2003.7.28.) 귀 질의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대가를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842(2002.10.08)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내국법인이 단독 주주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수년동안 결손만 누적되어 자본이 잠식됨에 따라 당초 미국에 투자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대표이사에게 동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평가와 주식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약간의 주식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평가는 우리청 재산(상속) 46014-54(2000. 1. 15)를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 46014-54(2000. 1.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자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인 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것임 ○ 재산상속46014-1829(1999.10.13) 비상상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