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재)○○직업전문학교는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전문직업훈련 교육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기능인 양성을 목적으로 미취업 일반인 및 비진학 학생의 항공정비 직업교육, 기업체의 직업훈련에 대한 위탁교육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바, 당해 직업훈련법인의 수업료수입 등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19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1. 12. 31 신설) 3.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2…6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 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3. 5. 1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법인46012-49 (1995.04.13.) 【질 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고유목적사업인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재단법인 XX전산직업훈련원]이 1년 내지 2년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면서 수업료, 입학전형료 등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훈련생으로부터 받아 교육훈련사업비(인건비 등)에 쓰고 있는데, 이때의 동 수업료 등이 법 인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학원경영수입)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회 신】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2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