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녀원을 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던 도로부지를 매각한 경우 당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동 토지의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매각한 이후 수녀원의 출입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ㅇㅇ 수녀회는 종교단체로서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임 당 재단이 수녀원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건축장소가 산 중에 위치하여 도로를 취득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지목이 답 또는 산으로 되어있는 도로를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는 바, 종교단체의 건물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가 당해 종교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와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신고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409, 2000.02.12 종교의 보급․교회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법인세 및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