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정주주만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그룹차원의 경영전략에 의하여 각 자회사에 속해있는 특정부문을 모두 분리 하여 별도의 그룹내의 자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며, 소속 그룹내 자회사들에게만 아웃소싱하는 용역제공사업을 함에 있어 그 대가를 상호계약, 결정 및 청구시 향후 수년간 경상이이익이 항상 “0” 즉, [용역제공대가 청구액 = 수입금액 = 용역제공을 위해 발생한 총비용(용역제공을 위한 직접비와 당사의 운영을 위한 간접비 포함) ]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함 (질의 1) 특수관계있는 회사에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를 이윤의 가산없이 원가로 제공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와 이 경우 시가의 계산은 (질의 2) 그룹내 특수관계자들에게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거래처별 상황에 따라 수익률 을 조금씩 달리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와 이 경우 시가의 계 산 은 (질의 3) 향후 수년간 특수관계있는 회사에만 용역을 제공할 계획이나 극히 일부분(총수입 금액의 1%미만)의 용역을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적정수익율을 계산하여 대 가를 받는다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와 이 경우 시가의 계산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 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 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 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 (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296(2001.10.05)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 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상품매매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서이46012-10414(2002.03.07)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 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