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2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가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A법인은 2001년 5월에 결손금이 많은 A법인과 A’ 법인으로 인적분할을 하였고, 3개월 경과후 A’ 법인은 상호를A법인의 상호로 변경하였습니다. A’ 법인은 A법인과 행정구역이 달랐으므로 동일한 상호로 변경이 가능하였으며, 특별한 상호변경목적은 없습니다(분할시 등기한 상호가 어색하여 종전 상호명으로 변경한 것임) A법인과 A’ 법인으로 인적분할을 하였으나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A법인(합병법인)과 A’ 법인(피합병법인)을 향후 재합병하고자 합니다. 법인세법 제 45 조 3 항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하여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나. 법법 제 13 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2년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상기 A와A’ 법인의 경우 가와 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바,A’법인의 상호를 A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변경하여 재합병(A법인-합병법인, A’ 법인-피합병법인)을 하는 경우 부당합병요건 중 상기 ‘다’ 에 해당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상기의 다에 해당되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안됨. 을설) 상기의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가능함.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것은 결국 합병당시와 합병의 주체가 다른 합병으로 보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여 재합병하는 것은 합병법인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 45 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 13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 44 조 제 1 항 각호에 해당할 것 (2001. 12. 31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일 것 (1998. 12. 28 신설) 3. 합병법인이 제 11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1998. 12. 28 신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 13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법 제 4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 13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이후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그 범위액에서 당해 결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 80 조 제 3 항 및 제 6 항의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 45 조 제 3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인이 2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31 개정) 2. 법 제 13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 할 것 (1999. 12. 31 개정) ⑤ 제 4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현황에 의하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 4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 제 13 조 제 1 호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제 4 항 제 3 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결손금은 제 4 항 제 3 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