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위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804(1998.04.01), 서이46012-10868(2002.4.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04, 1998.04.01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위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경정 청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14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04 (1998.04.01)
【질의】
법인이 1997년중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이익을 조절하기 위하여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대법원판례(대법 89누 2097, 1989. 9.12)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법인이 결산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을설>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면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868 (2002.04.25)
【질의】
법인이 상거래로 수취한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일(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경우, 세무조정(신고조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