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중소기업으로서 1999년도에 사업손실준비금을 설정하였고 현재 결산서상 차기이월결손금이 20억원 발생되어 상계후 잔액을 조기에 익금산입하고자 하는 바 ―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손실준비금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서 환입방법은 결손금 발생시 상계한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 1) 당사가 1999년도에 설정한 당해 사업손실준비금을 4년이 경과된 사업연도인 2003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조기환입에 따른 이자추징 및 가산금의 계산은 (질의 2) 기업회계에서 당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조기에 환입하고 세무상은 유보로 존재하는 경우 세무상의 문제점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협회등록중소기업 및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합산하여 3과세연도 이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