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전 문
[회신]
상장․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위 변제한 날부터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 법인(상장, 협회등록,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은 아님)은 1998.3.에 부도가 발생하여 같은해 7월에 화의인가를 받음. 관계회사도 1998.3.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영업은 하고 있으며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의하여 경매중임. 당 법인이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1997.12.31. 이전에 채무보증분이며 보증기한을 연장하지는 아니함)는 화의인가에 따라 2002년부터 5년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함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중에 있음 1.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서 그 청구권행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변제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지 2. 경매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가 완료되는 경우 당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다고 예상되고, 구상채권을 행사하여도 회수금액이 적은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