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시 교부받은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주식발행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질의회신 사례인 서이46012-11871 (2002.10.11.) 및 서이46012-11531(2003. 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기계장치를 감정가액(10억)보다 높은 가액의 주식(시가 20억)을 교부받고 현물출자하였는 바 - 법인의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감정가액보다 높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행법인과 현물출자 주주간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71(2002.10.11.) 【질의】 중국현지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바, 장부가액과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와, 중국현지에서 인정한 감정가액 등이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당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인 법인46012-1099(1995.4.20.) 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099, 1995.4.20 【질의】 해외 현물투자시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법인의 자산증가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 ○ 서이46012-11531(2003.8.23)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회사의 자산(감정가액 10억원)을 현물출자받고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신주(액면가액 10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15억원)를 교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대표이사의 父인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 내용(법인 46012-2466, 2000.12.27)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466(2000.12.27) 【질의】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한우축산물판매장을 자회사인 축협유통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 100억 ­ 농협중앙회가 축협유통으로부터 교부 받는 주식 * 액면가 100억(@5,00원 2백만주) * 시가 180억(@9,000원)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