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을 매각하고 양수한 자가 계속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 중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과 부속토지 및 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당해 공정을 양수한 자가 계속하여 동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나머지 공정전체를 본사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도권내에 공장과 본사가 있는 법인이 복수의 공정을 거쳐 완성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당 법인이 지방에 토지를 매입 후 공장을 건설하여 수도권내의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함에 있어 공장 전체의 처분이 용이하지 않아 하나의 공정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당 법인은 타 공정전체를 본사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하나의 공정을 양수한 제3자가 계속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당사에 매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 규정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200(2003.01.27)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481(2003.8.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구공장의 시설 및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