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ㆍ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ㆍ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주상복합 및 주거용ㆍ상업용 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타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준공하고 자사 명의로 분양 및 판매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1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 기준”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2.
대외무역법 제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무역상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 자기자본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