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4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전의 것)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해운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01년 12월 31일 현재 다음과 같은 장기성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차입금-외화시설대출, 외화운영자금대출,IBRD 차관대출 등 미지급선가-선박의 건조를 위한 차입금 장기미지급금-금융리스부채 위 장기성차입금 중 장기차입금은 2002 년 4 월 1 일부로 채권단에 의해 일부가 출자전환되었으며, 일부 미지급선가는 2002 년 5 월에 조기상환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2001 년 세무조정계산서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는 과거외화자산.부채평가방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로 인해 발생한 상기 장기성외화부채 관련 환율조정계정에 대한 세무조정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38조의 2 제 1항> ① 법 제 17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회수 또는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 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 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회수 또는 상환기간 (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1998. 5. 16 직제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 17조 제 2 항 ,1998.12.31>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 38 조의 2 제 1 항 및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및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기상환시 종전 환율조정처리계정의 처리 (법인 46012-91, 1999.1.9)>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상환기일 도래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 금액 중 손익에 산입된 잔액은 그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 [질의 내용]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냈듯이 2002 년 4 월에 장기차입금의 일부가 출자전환되었고, 2002 년 5 월에 일부 미지급선가의 잔액이 조기상환되었습니다. 조기상환의 경우에는 관련 환율조정계정잔액을 상기 예규 (법인 46012-91, 1999.1.9) 대로 당해 사업년도의 손익에 산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출자전환된 부분 관련 환율조정계정 잔액도 조기상환의 경우와 같이 출자전환된 비율만큼 당기에 손익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