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분의 환급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4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 당해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지 등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바람
[회신] 1. 귀 질의 2)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부가1265-2264(1984.10.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1, 3)의 경우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 당해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지,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신청 중에 있는 지 등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264, ‘1984.10.25.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2년07월에 오피스텔 임대 및 분양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정관상 목적사업을 정정하지 아니한 바, 2003년09월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질의 1)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여부 (2003.01.01~정관변경일) 질의 2) 목적사업 정정후 사업자등록에 업태ㆍ종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3) 2002.07.~2002.12월 중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 2003년도에 환급가능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