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4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269(2003.07.0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이46012-11269, 2003.07.05.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