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지를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함에 있어서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을 18개월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3회,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하며 매매가액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한 가액의 평균가액으로 결정하였음. 이때 매매대금에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음. (갑 설)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내인 본 계약의 경우에는 연불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상당액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더라도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을 설) 잔금청산일 이전에 실질적인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매매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병 설)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인 30일 이후의 이자는 계약시 매매대금에 포함시켜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