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박및해양플랜트설비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란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형선박및해양플랜트설비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 설비를 제작하는 내국법인(조선소)임 - 외국인 기술자 현황 ․최종학력 : 박사학위( ㅇㅇ 대학, 조선, ’92년 졸업) ․경력사항 : ㅇㅇ 연구소, ㅇㅇ 엔지니어링 연구소(1997-현재) - 외국인 기술자 활용분야 ․ 선체구조의 강도해석 기술개발 ․ 선체구조 및 강재 교량의 피로강도 평가기술의 개발 ․ 대형 LNG선(200k, 220k 및 250k LNG)에 적용하는 Insulation ․ 용접 열 변형 제어기술, 고정밀도 조선 공작 시스템의 개발 ․ 기타 구조연구, 선체설계, 제품연구, 용접연구 등 (질의) 외국인 기술자가 당사와의 근로계약에 의거 당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 하는 자 (1998. 12. 31 개정)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000. 1. 10 신설) 가. 한국기계연구원 (2000. 1. 10 신설) 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2000. 1. 10 신설) 다. 한국자원연구소 (2000. 1. 10 신설) 라. 한국해양연구소 (2000. 1. 10 신설) 마. 한국전기연구소 (2000. 1. 10 신설) 바. 한국화학연구소 (2000. 1. 10 신설)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 1. 10 신설) 아. 한국항공우주연구소 (2000. 1. 10 신설)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0. 1. 10 신설) 차. 생명공학연구소 (2000. 1. 10 신설) 카. 연구개발정보센타 (2000. 1. 10 신설) 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1. 10 신설) 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0. 1. 10 신설) 하. 기초과학지원연구소 (2000. 1. 10 신설) 거. 한국천문연구원 (2000. 1. 10 신설)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별표 4의 산업 (1998. 12. 31 개정) 나. 광업 (1998. 12. 31 개정) 다. 건설업 (1998. 12. 31 개정) 라. 엔지니어링사업 (1998. 12. 31 개정)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
| ○ 서이46017-10629(2001.11.29)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면제의 다른 요건(학력요건 등)은 충족된 외국인기술자임】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은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 제도46017-10536(2001.04.11)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면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