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3
농업소득세는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세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당초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추후 납부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293(2002.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때 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8조의2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매실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2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1사업연도분 농업소득세를 2002.5.31까지 신고만 하고 2002년도 귀속 법인세신고시 법인세법 제5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나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5월에 무납부한 농업소득세액 2억원은 2003.6.30에 납부하였음 (질의1) 2003.6월에 납부한 농업소득세에 대하여 2002년도 아니면 2003년도중 어느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2) 만일에 2003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게 되는바 동 초과지출된 세액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즉 초과되는 금액의 환급가능 여부 (질의3) 현행 농업소득세 세율은 40%로서 법인세율보다 27%보다 높기 때문에 2003사업연도에는 법인세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인세를 초과하는 농업소득세의 손금산입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8조 의 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의 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등】 법 제5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293,2002.02.21 【질의】 법인세법 제58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 1. 1~12. 31을 과세연도로 하는 농업소득세(2002. 5. 31 신고기한)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그 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3. 3. 31 신고기한)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농업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2002. 3. 31 신고기한)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2001.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 5. 31까지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