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3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한 주택신축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회신] 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동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경매 개시되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동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예기간 이후에 경매가 취하되어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매가 취하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 [ 질 의 ] | | 자가토지에 도급건설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부동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적용방법은 1. 자가토지에 도급건설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의 적용규정은 <갑설> 동항 제1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토지로 본다. (이유) 2001.3.2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의 개정취지는 개정 전의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이 개정 후의 동항 제1호의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전의 제6호 규정이 개정 후의 제2호의 규정으로 개정된 취지로 개정 후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란 통상 일반적인 토지매매 등과 같은 순수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 취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기본통칙19-5에서도 도급건설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은 건설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급건설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도 동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을설> 도급건설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 70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문리해석상 달리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동항 제2호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봄 2.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에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미변제의 사유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착수되고, 유예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소송당사자간의 합의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취하에 따라 경매가 취소되어 경매 외의 방법으로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이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0호 및 동항 제29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신문공고방법에 의한 매각은 별론으로 함) <갑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0호 및 제29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본다) (이유)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취하는 동법 제2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0호 의 규정은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 | | [ 질 의 ] | | 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의 정당한 사유인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보기 위하여는 법령의 제한 등 납세자 등의 의지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음이 있어야 할 것이나, 소송당사자간의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는 그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소송제기, 취하 등의 자의적인 방법으로 업무유예기간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우려도 있는 것이므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이 양도한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 소급하여 업무무관으로 판정한다 ※ 관련보도자료(2001.2.26.자): 2001.3.28.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시 재정경제부 업무무관기간완화에 대한 보도자료 <을설> 소가 취하된 경우라도 소송진행중인 기간(최초의 경매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함)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유) 소송제기, 취하의 반복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의 다수의 납세자는 보호되어야 하고, 최소한 소송진행중이었던 기간은 납세자가 부득이하게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업무무관부동산의 기간에서 제외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