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가 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채 할증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당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 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할증발행합니다. (2)국내은행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공모를 통하여 취득합니다. (3)유동화사채의 액면금액은 100억원이고 발행가액은 120억원이며, 유동화전문회사는 사채 만기일(사채발행일로부터 4년후)에 적어도 100억원을 사채보유자인 국내은행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4)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13%이며 이자는 매년 말일에 지급합니다. (5)유동화전문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손실적이 예상대손율에 미달하는 경우 대손율을 고려하여 만기에 100억원 이상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6)유동화전문회사의 사채발행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채발행시> (차) 현금 120억원 (대) 사채 100억원 사채할증발행금차금 20억원 <1차 연도 결산시 및 이자지급시> (차) 지급이자 13억원 (대)현금 13억원 사채할증발행차금 5억원 지급이자(사채할증차금환입) 5억원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할증차금환입액을 5억원으로 가정함) [관련 법규] (1)법인세법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 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이하 생략 (3)기업회계기준 제65조 【사채발행차금의 처리】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가감한다. (4)기타 사채할인차금 법인이 사채를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금액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액면이자율을 보상해주는 일종이 지급이자다. 사채할증차금 법인이 사채를 할증된 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금액은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액면이자율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지급이자의 차감항목이다. [질의내용] 유동화전문회사가 할증발행한 유동화증권(사채)의 사채할증발행차금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환입액을 매년 지급이자에서 차감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갑설)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환입액을 매년 지급이자에서 차감처리한다. (이유) 1. 기업회계기준 제65조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사채이자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에 대한 귀속시기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3항 에서는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상각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채할증차금에 대한 환입액도 준용할 수 있다. 4.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채의 발행가액이 큰 경우에는 할증발행차금이 되는 것이므로 할증발행차금도 사채할인발행차금과 같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금액을 사채이자에서 차감 처리할 수 있다. (을설) 사채상환일에 사채할증발행차금 전액을 익금(지급이자에서 차감하거나 사채상환이익)에 산입한다.(질의자 의견) (이유) 1. 사채할증차금의 환입에 대하여 사채발행법인은 사채의 상환일에 동 사채할증발행차금 만큼 적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이때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익금(사채이자에서 차감하거나 사채상환이익)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유동화전문회사(금융보험업)의 경우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귀속시기이며 선수이자는 제외된다. 사채할증발행차금은 발행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높은 이자율로 지급할 이자에 대하여 미리 받은 선수이자나 마찬가지이다. 3. 법인세법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한입에 대하여는 준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채발행법인은 사채의 상환시에 동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익금(사채이자에서 차감하거나 사채상환이익)에 산입하여야 한다. (병설) 사채발행시 사채할증발행차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유) 사채할증차금은 미래에 높은 표면이자율에 의하여 지급할 이자에 대하여 미리 받은 수입이자 (지급이자 차감항목)이다. 유동화전문회사(금융보험업)는 사채할증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실제로 받았으므로 사채발행시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