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644 (2000.07. 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 당사는 제4기때 법인세신고시 결손이 발생하여 제3기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을 받았으며 이후 제3기의 법인세신고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신고를 하여 법인세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되었음 ― 신고 현황 < 제3기 > ․ 과세표준 : 1억원 ․ 산출세액 : 15백만원 ․ 세액공제 : 5백만원 ․ 납부세액 : 10백만원 < 제4기 > ․ 과세표준 : △5억원 ․ 결손금신청액 : 67백만원 ․ 환급받은 금액 : 10백만원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세액공제 배제로 인한 수정신고시 제3기 납부세액이 15백만원으로 증가되어 추가로 납부한 5백만원에 대하여도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②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1644,2000.07.26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인46012-1025,1998.04.24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2 제6항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것임 ○ 법인46012-888,1998.04.09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범위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159,1999.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전의 것)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같은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