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0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업인 상호간의 공동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균형적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으로 기업인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당해 기업인협의회 소속 기업과 지역내 소년소녀가장과 공동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한회사가 한가장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경우 각 기업이 매월 지급한 지원금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 ․ 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종교 ․ 자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5.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 | | 나. 기존 질의회신 | | ○ 소득46011-252(1999.10.25) 사업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