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연맹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사례 조세46010-49(1998.05.02)호를,
질의 2)와 3)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연맹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063(2000.10.07)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46010-49, 1998.05.02
노동조합설립후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연맹의 법인세납세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당해 노동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질의 2≫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당해 노동조합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질의 3≫ 법인으로 등기한 당해 노동조합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 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정경제부 조세46010-49(1998.05.02)
【질의】
노조설립후 주무관청(○○구청)에 노조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검토 및 제시안>>
(제1안)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음.
o
노동조합법 제9조 제1항
에 의거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13조
에 의거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고 동법 제15조에 의거 신고증을 교부받았다면 법인설립등기는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안)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o 노동조합법에 의거 노동조합설립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 국세청 의견 : 제1안
【회신】
노동조합설립후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함.
○ 법인46012-2063(2000.10.07)
【질의】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된 영리법인인 상장회사의 노동조합임.
종업원의 복지사업 일환으로 수익사업(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음.
노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당 회사의 상장주식을 매도할 예정인데, 당해 주식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많은 부담이 따를 것 같아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일단 적립한 후 고유목적사업 시행시 상계처리하고자 함.
그런데, 법인세법을 찾아보니 비영리법인이더라도 모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음.
궁금한 점은
1) 당 노동조합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와
2) 주식처분이익금으로 고유목적사업비(장학금 등)를 지출하였을 경우에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정한도액만큼 공제하는지, 또는 전부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29조
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