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그 항공권 판매시 통상가격보다 할인한 가격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항공사와 위탁판매계약 등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인 법인이 그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서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우리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서이46012-11514(2003. 8.21.)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탁판매계약 등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는 바, 통상 항공권 판매가격을 항공사가 정하여 준 가격에 판매하나, 고객에 따라 항공사가 정하여 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함. 다음 사례의 경우 그 할인한 가격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거래가 많은 기업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할인하는 경우 - 모든 고객에게 사전에 할인을 공시하여 할인 - 개별 고객별로 흥정에 의하여 할인 (고객이 다른 여행사의 판매가격을 제시하며, 할인을 요구) - 아무런 이유없이 할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514, 2003.8.21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