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074(2000.10.10.)호 및 서이46012-11509 (2003. 08.1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공사가 관광진흥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97.03. 부지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개발중인 ○○관광단지 내의 골프장부지를 2003.03.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수납한 상태(잔금은 2004.03. 수령하기로 함)에서 매수자측에서 잔금 완납 시점에 즉시 골프장 건설에 착공하고자 사전에 동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승 인을 얻기 위하여 당 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 교부를 요청함에 따라 실제 착공 및 형질변경은 잔금완납 및 사업승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준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 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②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074(2000.10.10.)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 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 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사용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1509(2003.08.19.) 【질의】 법인이 보유한 목장용지를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골프장 사업인가를 취득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어 잔금청산일까지 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계약금을 받는 시점에서 양수법인이 골프장 사업인허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관계로 토지사용 승락을 해준 경우,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에 양도금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 조건 으로 보아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