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는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는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일반분양가와의 차액이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실질적인 유상이전가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 매매대금 결정과정 등 거래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 등의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토지를 양도(′86년)함에 있어 그 토지로 양수자가 건축하는 상가를 층별 일반분양가가 아닌 최하분양가로 분양받기로 약정하였으며, 토지매매가액은 주변 인접상가의 평균매도가의 평균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는바
- 당해 양수자가 ′97.7월 상가건물을 준공하였으나, 약정내용에 이의(양도대금 및 소유권관련)가 있어 소송한 결과(2000.10.5일 판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판시되었는 바
(질의)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② 제1항에서 “양도” 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후단신설)
⑥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042, 1985.4.8.
법인이 토지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 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동 기부금의 익금산입금액과는 관계없이 실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의 상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심사양도98-2432, 1998.10.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은 ‘이행의 소’ 로서 판결에 의해 부동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므로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