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직전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309(2003.07.1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연도가 3월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전 사업연도(2001.04.01~2002.03.31.)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 의 2 및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과세연도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2001.8.14. 신설) |
| ②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309(2003.07.10.)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3.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동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은 2002.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직전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이나,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