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5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02-10141(2001.09.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02-10141, 2001.09.10 1.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 | [ 회 신 ] | |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질의 갑사는 을사의 A사업부문을 2001.9.28 포괄양수하면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승계하였으며 퇴직금 지급시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을사 A사업부문에서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은 1,000이고 세무상부인누계액은 600이며 갑사의 첫사업연도 결산기준일(02.06.30)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이 1,200이고 전입액은 200일 경우 세무조정 방법 (갑설) 인수법인이 세무상유보액 승계할 수 있음. 이유 ⇒ 내국법인이 합병 및 분할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았으나 거래 실질에 있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도 이와 같다고 해석됨 (을설) 인수법인이 세무상유보액 승계할 수 없음 이유 ⇒ 법인세법 합병ㆍ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 근거 >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 총추계액×40% - 기초충당금 = (1,200×40%) - 1,000 = △ 5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141,2001.09.10 【질의】 금년 7. 1자로 현재 개인사업체로 경영중인 회사를 현물출자방식에 따른 영업의 포괄승계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개인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개인기업의 이월결손금(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법인기업에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창사 이후부터 법인전환 전 6. 30까지의 전사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현금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인기업의 부채로 전액 인계하고자 할 경우 금년말에 이르러 법인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금년 1년분에서 6. 30까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1.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