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전기․전자 등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포함. 이하같음)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내국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전기․전자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에 동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술용역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개발 등이 완료되기 전의 인건비 지출액에 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전자통신, 전기제조를 위한 기술용역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 바, 동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동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의장권 등은 당해 법인에서 소유하나, 제조․판매권만을 외부 제조업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개발된 과정까지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①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2001. 3. 28 제목개정) 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②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예46019-142, 2002.9.6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조세46070-213, 1997.11.25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세액공제대상업종인 제조업을 종된 사업으로 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은 아니지만 생산중인 제품 및 업종과 관련있는 제품의 개발을 위한 비용인 경우에도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